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부담분 무상 학교급식 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상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감에게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도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