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위탁 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기관ㆍ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ㆍ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특정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 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군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군포상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ㆍ시행과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 운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양성평등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가족행복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⑥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4.11.13.>
1.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4. 건강가정육성, 저출생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의 활동
7.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사용은 제34조에 따른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4.11.1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0. 5. 21., 2024.11.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1.13.>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1.13.>
1. 기금 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
2. 기금 출납원: 기금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기금 집행ㆍ 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3.>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