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3.3.16.>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발주담당자"라 한다)는 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6.>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④ 발주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된다.
⑦ 발주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 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3.16.>
② 발주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군포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8.3>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점수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