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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0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8.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

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