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6330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홍천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군수는 해당 년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홍천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2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8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