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사)군포모범운전자회, 군포시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길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
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
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
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
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