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을 말한다)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석유판매ㆍ가스충전 관련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버스 연료 공급을 위한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자(이하 "석유판매사업자"라 한다),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버스공영차고지 : 군포시 번영로 179-46 일원
2. 부곡버스공영차고지 : 군포시 송부로 153 일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석유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석유판매업ㆍ가스충전사업 운영수입금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석유판매업 및 천연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