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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9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장에게 면허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 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자격기준은 금품, 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5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2025.10.1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쉼터 지원 사업
7. 최근 5년 이상 법 제26조 및 「도로교통법」 제9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모범운수종사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 서 추천받아 선정된 자의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신설 2019.7.9>
8. 택시 불법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필요한 장비(차량) 및 활동비 등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7.9>

제16조

재정지원 심의

시장은 제15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사업비 및 지원 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

관리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 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제23조

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7.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