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9항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및 청소년ㆍ아동범죄 예방 사업
2.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 문화교육 사업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