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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29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한다.<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1.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 재난안전과
2.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행복나눔과
3.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산림과
4.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토지주택과
5. 목욕장,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
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경제진흥과
7.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
8. 도로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건설과
9. 놀이제공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관광문화과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시 총괄부서가 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르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실무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