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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9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
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ㆍ교육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
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6.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7. 청소년육성재단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