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2019.10.14>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ㆍ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
2. 홍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장애인 복지와 관한 세부 지원 사업은「별표 1과」같다.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홍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