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개정 2024.2.16.>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4.2.16.>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바.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장 인증 농ㆍ특산물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개정 2024.2.16.>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개정 2024.2.16.>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개정 2024.2.16.>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개정 2024.2.16.>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센터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소정의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위탁 시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광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완료 3개월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수탁기관은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심사 평가는 별표의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심사표로 한다.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시 빌려 주거나 양도 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센터의 위탁 심사
2. 기존 센터의 재 위탁 결정
3. 위탁 취소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담당과장, 보건소 영양관리사업 담당과장으로 하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1.3>
2.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탁을 신청한 기관(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⑦ 선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정심사의원회의 위원은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 취소에 따르는 손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운영 전반에 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탁운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5. 수탁기관이 스스로 해약을 원할 때
6.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
4. 회의결과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