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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328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전체를 말한다.
2. “부대”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각 부대를 말한다.
3. “장병”이란 제2호의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4. “군민화”란 제1호 및 제2호의 군과 부대를 홍천군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제3호의 장병을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획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추진사업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위해 홍천군 상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졍 2021.9.27.>
1. 군수
2. 홍천군의회 의장
3. 제11기동사단장
4. 제3기갑여단장
5. 제20기갑여단장
6. 홍천군 번영회장
7.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장
8.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1.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성과 평가
2. 지원 또는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
3. 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건이 있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안건과 관련 있는 홍천군 업무 담당의 부서 및 부대 실무자로 한다.

제5조

교류 증진

군수는 군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군민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홍천군의 행정이나 정책방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 견학이나 체험행사
2. 군정 홍보를 위한 부대내외 안내문 비치 또는 시설물 설치
3. 부대 위문 또는 체육활동, 병영체험 등 교류행사
4. 군 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지나 레포츠 시설 탐방
5. 군 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및 각종 축제 체험행사

제6조

행사 지원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군 또는 부대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군부대 창설기념일
2. 지휘관 이ㆍ취임식
3. 호국 보훈 관련 행사
4. 민ㆍ관ㆍ군 체육행사

제7조

부대 지원

군수는 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대 또는 군 장병 전용 영외(부대 밖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숙소나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또는 개선
2. 영외 거주 군 장병의 출퇴근 편의 제공
3.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우수 부대 포상 또는 지원
4. 군 장병 홍천군 전입 실적 우수 부대 특별 지원
5. 부대별 맞춤형 교육 강사 지원
6. 군 장병 영화관람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8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홍천군 관내 병사(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외한다)의 외출ㆍ외박ㆍ휴가 시 지역 내의 이ㆍ미용업, 외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숙박업 이용요금 및 교통비 지원
2. 군 장병 우대 업소(음식점이나 숙박 업소 등의 할인)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3. 군 장병 홍천 특산물 보내기 지원
4. 전입 군 장병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대출 이자 지원
5. 군 장병 전입 또는 전역(제2조제1호의 군 장병으로 의무 복무 후 전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축하 선물(지역 상품권 등) 지급

제9조

제대군인 등의 지원

군수는 제대군인(「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제2조의 제대군인이거나 1년 이내 제대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역자 또는 군 장병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장병 및 그 가족(대학생이상 자녀는 제외한다)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제대군인, 군 장병 가족의 취업 또는 창업(귀농 또는 귀촌과 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포함한다) 지원
2. 군 장병 가족의 일ㆍ가정양립 지원
3. 군 장병 자녀 장학금 운영
4. 전역자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

제10조

포상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