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전체를 말한다.
2. “부대”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각 부대를 말한다.
3. “장병”이란 제2호의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4. “군민화”란 제1호 및 제2호의 군과 부대를 홍천군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제3호의 장병을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추진사업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위해 홍천군 상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졍 2021.9.27.>
1. 군수
2. 홍천군의회 의장
3. 제11기동사단장
4. 제3기갑여단장
5. 제20기갑여단장
6. 홍천군 번영회장
7.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장
8.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1.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성과 평가
2. 지원 또는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
3. 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건이 있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안건과 관련 있는 홍천군 업무 담당의 부서 및 부대 실무자로 한다.
군수는 군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군민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홍천군의 행정이나 정책방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 견학이나 체험행사
2. 군정 홍보를 위한 부대내외 안내문 비치 또는 시설물 설치
3. 부대 위문 또는 체육활동, 병영체험 등 교류행사
4. 군 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지나 레포츠 시설 탐방
5. 군 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및 각종 축제 체험행사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군 또는 부대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군부대 창설기념일
2. 지휘관 이ㆍ취임식
3. 호국 보훈 관련 행사
4. 민ㆍ관ㆍ군 체육행사
군수는 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대 또는 군 장병 전용 영외(부대 밖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숙소나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또는 개선
2. 영외 거주 군 장병의 출퇴근 편의 제공
3.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우수 부대 포상 또는 지원
4. 군 장병 홍천군 전입 실적 우수 부대 특별 지원
5. 부대별 맞춤형 교육 강사 지원
6. 군 장병 영화관람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홍천군 관내 병사(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외한다)의 외출ㆍ외박ㆍ휴가 시 지역 내의 이ㆍ미용업, 외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숙박업 이용요금 및 교통비 지원
2. 군 장병 우대 업소(음식점이나 숙박 업소 등의 할인)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3. 군 장병 홍천 특산물 보내기 지원
4. 전입 군 장병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대출 이자 지원
5. 군 장병 전입 또는 전역(제2조제1호의 군 장병으로 의무 복무 후 전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축하 선물(지역 상품권 등) 지급
군수는 제대군인(「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제2조의 제대군인이거나 1년 이내 제대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역자 또는 군 장병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장병 및 그 가족(대학생이상 자녀는 제외한다)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제대군인, 군 장병 가족의 취업 또는 창업(귀농 또는 귀촌과 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포함한다) 지원
2. 군 장병 가족의 일ㆍ가정양립 지원
3. 군 장병 자녀 장학금 운영
4. 전역자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