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285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증명표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증명”이라 함은 군수가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기준”이라 함은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군수가 증명하고자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품질증명품”이라 함은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5. “사후관리”라 함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품질증명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품질증명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6. “조사”라 함은 품질증명품을 생산.포장 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ㆍ도매시장ㆍ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품질증명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하전 조사”라 함은 생산자단체.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품질증명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8. “유통품 조사”라 함은 시중에 유통 또는 판매중인 품질증명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처분”이라 함은 품질증명품의 표시, 규격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품질증명의 대상품목

품질증명의 대상품목은 별표1의 농특산물로 한다.

제4조

품질증명의 신청

품질증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4. 농특산물이 태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5조

신청서류의 보완

① 군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료 수거 등

① 군수는 신청서류 적합성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시료수거방법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확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보내어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농특산물 검사기관

① 군수는 품질증명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인력 등에 관한 검사기관의 요건을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농특산물에 따른 검사기관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검사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을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별표 3의 검사기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② 군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별표 4의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특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지정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1. 검사기관의 명칭.대표자.정관
2. 검사기관의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4.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
② 군수는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품질관리원이 신고사항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별표 4의 검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농특산물의 검사 등

① 농특산물 검사기관의 농특산물 검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 규칙에서 검사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농특산물 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 품질증명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품질증명기준

품질증명을 심의하기 위한 품질증명기준(이하 “품질증명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별표 7의 품질증명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품질증명서의 발급 등

① 위원회에서 품질증명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증명서 발급대장에 대상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증명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증명서를 첨부(품질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품질증명의 유효기간

품질증명의 유효기간은 품질증명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

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 등

① 군수가 증명하는 농특산물(이하 “품질증명품”이라 한다)의 품질증명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증명을 받은 자는 품질증명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증명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증명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품질증명의 표시에 관한 색상ㆍ규격ㆍ모양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1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품질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특산물 또는 품질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특산물의 포장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품질증명이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품질증명품에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품질관리 등

① 군수는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증명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
2. 품질증명품의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이력추적관리 등

① 군수는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품질증명품의 사용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품질증명을 받지 않은 농특산물이 품질증명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생산, 출하, 유통 등 단계별로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품질증명을 받은 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품질증명품 생산 기록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출하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품질증명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품질증명품 생산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품질증명의 내역
2. 품질관리원 등의 품질관리 인력 현황 및 변동 내역
3. 검사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그 변동 내역
4. 품질증명품의 총 생산량 및 생산계획
5. 품질증명품의 출하처별 출하방법 등의 출하 실적 및 계획
6. 조사실적, 위반내역 및 위반자의 처분 내역 등의 품질증명품의 사후관리실적
7.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
8. 향후 추진계획
② 품질관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품질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군수는 그 결과를 신속히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품질증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증명품의 품질 등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 기준 적합성 조사
2. 품질증명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증명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
② 품질증명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원의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할 때에는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미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품질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품질관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증명품조사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품질증명품의 정기조사 등

①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 적합성 조사 등은 조사기준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② 품질증명 적합성 조사 등은 별표 10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품질관리원은 별표 11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25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품질관리원은 별표 11의 조사방법에 따라 출하전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출하전 조사결과 보고서, 유통품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통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품질증명품에 대한 행정처분

① 군수는 품질증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2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표시의 정지 또는 증명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표시정지 또는 증명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증명을 받은 경우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품질증명품의 사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품질증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8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절차는 별표 13과 같다.

제27조

청문 등

군수는 품질증명 표시정지 또는 증명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군수는 행정처분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명령은 별지 제20호서식, 표시정지 및 증명취소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② 행정처분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수료 등

① 품질증명을 신청하는 자는 품질증명신청이나 농특산물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등

① 품질관리원은 매 분기별로 품질증명의 실적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품질증명 표시의 사용에 관련된 방침 및 업무규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문서의 비치.보존

군수는 품질증명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업무규정
2. 품질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위원회의 심의자료

제32조

검증

군수는 품질증명 관련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