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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8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개정 2023.7.13.>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도와 군, 유관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련 과단소장<개정 2025. 2. 7.>
2. 강진군의회 의원<개정 2019.12.19.>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육성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2.19.

제9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15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2.19.>

제17조

삭제

삭제<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