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강진군 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강진군 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범대”란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읍ㆍ면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강진군 방범연합회”란 강진군 각 읍ㆍ면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강진군 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 및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하며, 현황은 별표와 같다.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 예방 및 보호활동
3.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활동
5.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활동
방범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읍ㆍ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에 대해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 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야간순찰 간식비, 피복비, 소모품비 등)
2. 방범연합회 봉사왕 선발대회 지원 경비
3. 초소 설치 및 보수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방범연합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방범대 등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방범대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대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