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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8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이와 연결되어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연결도로(지적공부 또는 현황 상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충족 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