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함양군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우수한 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나 연구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나 연구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9. 생활체육 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2. 장애인 우수 선수의 육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나 연구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
9.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운동부 육성
2. 학교의 운동부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
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4. 그 밖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상근 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함양군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함양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함양군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체육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의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함양군체육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양군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함양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수
3. 함양군 체육단체의 장이나 유관 기관 단체의 장
4. 체육 분야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의 장 등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군의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함양군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