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7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제고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시와 각급 학교, 관련 기관,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학습 운영 주체들의 경험과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에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4조

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