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3.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ㆍ함양군 포상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