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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7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11-17공포 2015-11-17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 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3.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ㆍ함양군 포상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