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전통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제품을 말한다.
4.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전시판매장은 통영시 서문로 33(문화동)에 둔다.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공방 등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2. 관광객에 대한 전통공예품의 홍보
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의 전시
4. 전통공예품의 생산기술 및 판매정보 제공
전시판매장에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 소목, 부채, 갓, 대발, 소반, 장석 등 12공방 전통공예품
2. 누비, 연 등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작되는 전통공예품
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전시 및 판매품목 대장
2. 수불부
3. 일일판매 대장
4. 판매수수료 징수대장
5. 현금출납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장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