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비영리 민간단체, 통영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업무담당주사가 서기가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