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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327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제기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