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교육
4.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