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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327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11-17공포 2015-11-17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
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건강진단,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및 검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