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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6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사람 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 별 보장이 중지된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공급중단 예정이거나 공급 제한 조치를 받은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7. 삭제 <2017. 7. 21.>
8.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 7. 21.>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 7. 21.>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21.>
15.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제12호를 이동하여 개정 2017. 7. 21.>

제5조

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 요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③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을 제3항의 위기상황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3. 이장
⑤ 지원 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 7. 6.>

제7조

구성삭제

삭제 <2023. 7. 6.>

제8조

의견의 청취삭제

삭제 <2023. 7. 6.>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삭제

삭제 <2023. 7. 6.>

제10조

위원의 임기삭제

삭제 <2023. 7. 6.>

제11조

해임 및 해촉삭제

삭제 <2023. 7. 6.>

제12조

간사삭제

삭제 <2023. 7. 6.>

제13조

위원회의 회의삭제

삭제 <2023. 7. 6.>

제14조

수당 등삭제

삭제 <2023. 7. 6.> .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