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 2. 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2. 7)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안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2. 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신안군 대표, 지방 노동관서 대표, 공익적 주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8. 2. 7)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