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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6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및 대상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 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지원대상자는 군수 또는 양구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제6조에 따른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심사 등 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 범죄피해 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양구경찰서 범죄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양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