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5.3.17.>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법 제13조에 따라 태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17.>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3.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4.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중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3.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7.>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 차례만 갱싱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7.>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
2.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 또는 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5.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사업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이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군수는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보조기구 지원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 가족지원
5.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6.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7.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① 제22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득ㆍ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3.17.>
② 군수는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개정 2025.3.17.>
2.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2.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3.17.]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직업 지도
2. 직업능력 평가
3. 직업 적응훈련
4. 직업훈련
5. 취업 알선
6.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5.3.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