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태안군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