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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6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 사각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노선운행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공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제4조

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택시운행 신청 등

① 택시운행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택시운행을 신청할 때에는 운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주민설문조사서
2. 주민설문조사 집계표
3. 마을현황 조사서
4. 운행계통표
5. 운행노선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신청서를 검토하여 택시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6조

택시선정 등

택시 선정은 마을대표가 마을총회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이용대상 택시를 선정한다. 다만, 택시 선정은 공주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로 한다.

제7조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동지역은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

비용의 신청 등

① 택시운행 대상마을의 마을대표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대표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단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제12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