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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326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2-03-12공포 2012-03-12공포번호 0017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5조

헌장의 구성

①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다.
②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1.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권리 표명
2. 서비스를 통한 구현 목표 설정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천 약속
③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이행표준
2. 고객이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3. 관련시책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4. 고객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 공표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6.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이 협조할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대리하는 차순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각급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3. 우수서비스 기관(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4. 그 밖에 헌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12훈177]

제7조

고객 등 의견 반영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2훈177>

제8조

헌장의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9조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헌장 제정ㆍ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소속 기관ㆍ부서ㆍ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 헌장의 제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