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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5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차별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온전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3. 아동 돌봄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아동,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교육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예산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아동 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아동대상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영향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사회복지 및 아동 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아동친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실무추진단의 기능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 관련 부서 간 정책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선정 및 이행점검
3.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제안의견 및 정책발굴 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ㆍ개선방안 제시

제23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실무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ㆍ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옴부즈퍼슨에게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옴부즈퍼슨의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관련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6조

옴부즈퍼슨의 임기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9조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관련 개선 사항의 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30조

아동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아동참여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아동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은 18세가 되면 자동 해촉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순천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아동위원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