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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읍·면민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5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단결 및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켜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민회 조직

① 읍ㆍ면민회는 읍ㆍ면별로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읍ㆍ면민회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보성군 읍ㆍ면민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읍·면민의 날 행사

①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민회가 구성된 읍ㆍ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예산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
2. 읍ㆍ면민회의 협력 및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공동체 활동
3. 협의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 교류 및 선진지 견학 등의 단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