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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5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순천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의 협약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순천상공회의소 임직원
3.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0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ㆍ단체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2조

예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