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경우〈개정 2017ㆍ9ㆍ29〉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수위 측정관의 경우〈개정 2017ㆍ9ㆍ29〉
〈본조신설 2017ㆍ9ㆍ29〉
① 이행보증금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7ㆍ9ㆍ29〉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시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9ㆍ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광주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자문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2.11.1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17ㆍ9ㆍ29〉
5.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개정 2017ㆍ9ㆍ29〉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개정 2017ㆍ9ㆍ29〉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 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난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감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가산금=미납요금×2/100×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2017ㆍ9ㆍ29〉
삭제〈2017ㆍ9ㆍ29〉
삭제〈2017ㆍ9ㆍ29〉
삭제〈2017ㆍ9ㆍ29〉
삭제〈2017ㆍ9ㆍ29〉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삭제〈2020ㆍ1ㆍ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