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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5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공주시 소재 대학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학협력"이란 공주시(이하 "시"이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 하여 교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협력사업자"란 시와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협력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과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4조

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시장과 대학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1. 관학협력사항
2. 시책개발 사업
3. 교육발전 방안
4. 지역 인재 육성 방안
5. 그 밖에 공통 관심사항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관학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생 지역정착 활동 지원
2. 생활과학교실 운영
3. 범 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
4. 쌍방향 언어ㆍ문화 교류 만남의 시간 운영
5. 그 밖에 관학협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평가

시장과 협력사업자는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관학협력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