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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6325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구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불예방 등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본조 신설 2025.12.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