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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25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0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

삭제

삭제 <2018.6.1.>

제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 2024.2.16.>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목개정 2024.2.16.]

제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목개정 2018.6.1.]

제2장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개정 2018.6.1.>

제5조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1., 2024.2.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복지안전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3. 8.26., 2015.8.31., 2018.6.1., 2019.2.15.>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6.1., 2019.2.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단서 삭제 2024.2.16.>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6.1.]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4.2.16.>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7조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8.6.1., 2024.2.16.>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16.>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16.> 6.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8.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18.6.1.]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삭제 2024.2.16.>

제3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이수자 학력인정 <개정 2018.6.1.>

제1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등의 경우에는 공고 없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 <단서신설 2024.2.16.> 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신설 2024.2.16.> 2. 제1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신설 2024.2.16.>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6.1., 2024.2.16.> ④ 이미 지정된 기관의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목개정 2018.6.1.]

제11조

지정사항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1. 위치
2. 교육과정
3. 문해교육 교원
4. 시설ㆍ설비

제1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8.21., 2018.6.1.> [제목개정 2018.6.1.]

제1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6.1.> [제목개정 2018.6.1.]

제1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1.>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8.6.1.]

제15조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6.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6.1.>

제4장 보칙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