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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24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1., 2024. 7. 1., 2026. 4. 15.>
1. “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순천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순천시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제4조

원칙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위탁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1.>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에 별표 1에 따른 재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1., 2026. 4. 15.>
④ 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재계약을 받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6조

<삭제 2026. 4. 15.>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명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명
③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공개모집

① 시장은 위탁개시일 3개월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4. 21., 2026. 4. 15.>
② 수탁자 공개모집은 순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1.>

제9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의 목록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1.>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3에 따르되, 세부평가지표는 그 범위 안에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4. 21.>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9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시장은 시설의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 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비용의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감사

시장은 위탁 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시장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평가 및 재위탁

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1., 2026. 4. 15.>
② 제1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위원 구성은 제7조를, 평가에 따른 점수산정 방식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평가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되, 평가항목과 배점을 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4. 21.>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및「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