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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4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ㆍ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여 공주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청소년활동"이란 법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
3. "청소년복지"란 법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3.5.1.>
4. "청소년시설"이란 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
5. "청소년보호"란 법에 따라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의 날 <개정 2023.5.1.>
2. 공공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각종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단체가입 지원
4. 청소년의 진로탐색, 특기개발을 위한 활동 및 축제 개최
5. 청소년의 국토사랑과 역사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
6.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
7. 청소년의 문화예술진흥 및 인성함양을 위한 활동
8.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 활동
9.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활동
10.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와 고발을 위한 순찰, 교육 등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 등이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1.>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청소년의 날

공주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신설 2023.5.1.>

제5조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또는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7.,2020.11. 2.,2023.5.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조문이동 2023.5.1.>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2023.5.1.>

제9조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서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관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해당 청소년과 가족 등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위원증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제식,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1.>
② 지도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 지도위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행정기관과의 상호협력에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읍ㆍ면ㆍ동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4조

<삭제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