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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247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 지정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3., 2017.6.20.>
1. “금고”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및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8.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5.1.>
9.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군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울진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2023.7.1.>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④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 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1. 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기획예산실장, 울진군 금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6.1.>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7.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따른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관 제안서

군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한 자료가 금고지정 이후에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