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7.,2020.11.2.,2022.12.1.) <개정 2026.2.26.>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용의 활성화
6.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양성평등 행사 참가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시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3. 여성회관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지원사업
5.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6. 지역사회 미적응 가족 문화체험 등 정착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ㆍ 교부 ㆍ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