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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3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 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6.12.15. 2018.12.7.,2020.11.2.,2024.11.15.)
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공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