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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3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2023. 4. 21.>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1., 2023. 10. 11., 2025. 12. 22.>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21.>
③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3. 4. 21.>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 4. 21.>

[제목개정 2023. 4. 21.]

제3조

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설치한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3. 4. 21.>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에 관한 사랑
4.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4. 21.>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 4. 21.>

[제5조에서 이동 <2023. 4. 2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4. 21.>]

제4조

실무분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3. 4. 21.>]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4. 21.>]

제5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3. 4. 21.>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2.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21.>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⑤ 동 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3. 4. 21.>

[제7조에서 이동 <2023. 4. 21.>]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4. 2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3. 4. 21.>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1.>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4. 21.>

[제3조에서 이동 <2023. 4. 21.>]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4. 21.>]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4. 21.>]

제8조

간사

각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4. 21.]

[제4조에서 이동 <2023. 4. 2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21.>]

제9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4. 21.>]

제10조

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제8조에서 이동 <2023. 4. 21.>]

제11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12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4. 21.>

[제9조에서 이동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