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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3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광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자의 책무 등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담당 한다.
④ 운영자와 운영인력은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작은도서관 설치 등

① 작은도서관은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② 작은도서관은 지식정보소외지역 및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규설립 시 1,000권 이상의 장서(도서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6.28.>

제8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③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4.15.>

제9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6.28.>

제10조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11조

운영

① 운영자는 1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소속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5.4.15.>

제12조

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도서구입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 영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5.4.15.>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