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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3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시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민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요소의 개선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ㆍ복지ㆍ안전건설 관련 각 국장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된다.

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기관 및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