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무분별한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무분별한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축제”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육성,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페스티벌, 대전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개최시기가 정례적이고 주기성을 띠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지정 축제를 말한다.
1. 대표축제 : 산나물축제, 김장축제, H.O.T 페스티벌 등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2. 테마축제 :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ㆍ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3. 특수목적축제 : 세계유교음식페스티벌, 지훈예술제, 분재예술대전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축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사진전, 미술대회, 사생대회 등 단일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군수는 축제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이하 “개최단체”라 한다)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최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개최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개최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자체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과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영양군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개최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개최단체에 있다.
② 개최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인 ㆍ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인 ㆍ 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축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