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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자치법규 2163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8공포번호 00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2023.11.10.>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1. 13., 2010. 6. 30.,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10.5., 2023.11.10.>
1. 도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도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5.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전자정보처리장치 :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조달청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EAT),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말한다.
9. 전자서명 :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서식 :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11. 회계관계공무원 :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6. 10. 14., 2023.11.10.>
1. 총괄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체의 회계 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도교육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6. 1. 4., 2018. 2. 28.>
1. 명령기관 :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ㆍ징수관ㆍ재무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 2.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10. 5.> ④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개교준비 사무취급자로 임명된 사람이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 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전문개정 2016. 10. 14.]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 12. 15, 2014.3. 10, 2016. 10. 14., 2018. 2. 28., 2024.1.18.>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도교육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 12. 15., 2014. 3. 10., 2016. 10. 14.>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관서의 그 밖의 세입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도교육청의 재무관은 재무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 2. 28.>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조ㆍ용역 및 재산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운영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의 구매 ②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1항에 준하여 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6. 10. 14.]

제5조의2

통합지출관의 사무

①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과 관리 2. 제64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의 배정 ②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서별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2. 28.]

제5조의3

재무회계업무의 전산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18. 2. 28., 2024.1.18.>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문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3.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각종 장부 및 서식을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0., 제5조의2에서 제5조의3으로 이동 2018. 2. 28.]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6조

예산의 구분과 관장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도교육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도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0. 6. 30., 2014. 3. 10., 2016. 10. 14.>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1차적으로 그 교육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제7조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재원배분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3. 12. 20., 2014. 3. 10., 2018. 2. 28.>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의 재원을 가감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실적

제2절 예산의 편성

제8조

예산의 편성기준

① 도교육청의 정책국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도교육청의 각 과장ㆍ담당관(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기준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0. 6. 30., 2011. 8. 29., 2013. 12. 20., 2016. 10. 14., 2018. 2. 28., 2023.3.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도교육청의 정책국장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0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23.3.31.>

제8조의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의 예산과장(이하 "예산과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과장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심의하고, 예산안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10. 6. 30.,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2023.11.10.>

제8조의3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10. 9. 1., 2013. 12. 20.,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제9조

예산요구서 제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②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다음 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받아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과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한 세입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8.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8. 2. 28.>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예산요구 명세서(별지 제2호의2 서식)
2. 법령ㆍ조례ㆍ규칙ㆍ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근거서류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도교육청의 재무과장(이하 "재무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 외에 총괄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제10조

예산의 사정

①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교육청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6. 10. 14., 2018. 2. 28., 2023.3.31., 2024.1.18. >
② 교육감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대로 예산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그 교육지원청에 배분된 재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사정할 수 없다. 다만,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제11조

예산안의 작성

① 교육감의 사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1.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2.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 3.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별지 제5호 서식) 5. 명시이월사업비조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6.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별지 제7호ㆍ제8호 서식) 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액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ㆍ전년도와 해당 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지방채 조서(별지 제9호 서식) 8.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9. 공유재산 조서(별지 제3호 서식) 10.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별지 제10호 서식) 11.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3. 성인지 예산서 14. 성과계획서 15.「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16.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17.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전문 개정 2016. 10. 14.]

제12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제안설명서 작성

① 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③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제13조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① 삭제 <2010. 6. 30.>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6. 10. 14.>

제14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③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교육청의 정책국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9, 2016. 10. 14., 2018. 2. 28., 2018. 2. 28., 2023.3.31.>
④ 교육장이 각 과장으로부터 제3항의 경비의 사용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이월 요구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 2016. 10. 14., 2018. 2. 28.>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른 계속비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 사업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계속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제17조

의결예산의 통지

① 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도교육청의 각 과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과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 내용을 각 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제18조

의결예산의 이송·보고 및 고시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3., 2013. 12. 20.>

제3절 예산의 배정[본절 개정 2022. 10. 5.]

제19조

세출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과 제출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17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ㆍ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세출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분기별로 구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8일 전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제20조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작성

① 예산과장은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3조제2항에 따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 분기별 배정계획(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과 같이 매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예산과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대로 세출예산의 배정계획을 작성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세출예산 분기별 배정계획(별지 제14호 서식)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과장이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내용을 각각 알리고, 교육장은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제20조의2

세출예산의 배정

① 예산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재무관[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기관의 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세출예산 배정서(별지 제15호 서식)로써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도교육청의 지출원과 도교육청의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지출원과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2024.1.18.> ② 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1., 2018. 2. 28.> [제61조에서 이동<2022. 10. 5.>]

제20조의3

세출예산의 재배정

① 도교육청의 재무관과 도교육청의 각 과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지원청의 재무관 또는 지출원이 설치된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의 통지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5.> ③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20조의2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으로 배정 또는 재배정 받은 예산을 지출원이 설치된 제2관서의 재무관에게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써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2022. 10. 5.>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이 재배정 받은 세출예산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구분된 예산과 같이 관리하되 제7조제3항과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제62조에서 이동 <2022. 10. 5.>]

제21조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변경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변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계획서(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작성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계획과 같이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예산과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③ 교육장이 제출한 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 변경계획의 조정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때에는 예산과장은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교육장은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⑤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제22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명세서(별지 제110호 서식ㆍ제111호 서식) 및 이월비집행상황조서(별지 제1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집행상황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취합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재배정)서(별지 제15호 서식)로써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알리고 도교육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지출원과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제23조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예산 집행 상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세출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세출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알리고 재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대로 세출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제24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교육감이 관리한다.
②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③ 예산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제25조

예비비 지출명세서의 작성과 도의회 제출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24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6. 10. 14.>

제26조

예산의 정리

① 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21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②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6. 10. 14., 2018. 2. 28.>

제3장 결산

제27조

결산의 작성 기준

①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영 제12조, 제14조, 제15조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1. 13., 2013. 12. 20., 2016. 1. 4., 2018. 2. 28.>
② 도교육청의 행정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9., 2016. 10. 14., 2018. 2. 28.>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결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제28조

결산서의 작성

① 재무과장은 제27조에 따라 도교육청의 행정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9.,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계산ㆍ정리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입할 재원을 포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③ 결산에 관한 설명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재무과장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 이하 "행정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2023.11.10.>

제28조의2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① 교육감은 결산서와 함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13. 12. 20., 2016. 1. 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16. 1. 4., 2018. 2. 28.>

제29조

결산검사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18. 2. 28.]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8. 2. 28.]

제30조

삭제

삭제 <2018. 2. 28.>

제31조

결산의 보고·공시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이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방자치법」제150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3. 12. 20.,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2조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의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 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18.>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입고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로써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 분을 일괄하여 다음 달 5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수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제35조

반납금의 징수결정

징수관은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제36조

징수결정의 변경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수입금경정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 서식)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납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2절 납입의 고지

제37조

납입고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기재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삭제

삭제 <2018. 2. 28.>

제39조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7호 서식)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1. 납부자가 이미 발행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행 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1조

납입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7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 2. 28.>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 상태 및 자금운용 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39조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0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 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개정 2014. 3. 10.>

제41조의2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8.> [본조 신설 2016. 10. 14.]

제3절 징수부의 정리

제42조

징수결정액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 연월일ㆍ징수결정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28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ㆍ수납 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3조

징수부의 정리

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하는 징수결정액ㆍ수납액ㆍ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계수는 세입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오납의 징수부 정리

① 징수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한 후 금고로부터 오류정정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통지를 받은 일자로 징수부를 정리하고 그 사유와 정정일자를 영수필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수부 기재일자가 정정일자에 속하는 월의 계산을 마감한 후인 때에는 오류정정필통지를 받은 월분의 징수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5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ㆍ납입후의 감면ㆍ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징수결의서(과오납금반환결의)(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8. 2. 28.>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

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와 반환명령

① 징수관은 제46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별지 제31호 서식)로써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발행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14.>

제48조

과오납금의 반환특례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과오납금의 정리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반환내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②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 폐쇄기한까지 금고에 대하여 세입금 오납정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③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오납 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관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이미 지출된 세출금을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이 지난 후 반납 받은 때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5절 수납

제51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4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무통장입금 등)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22. 10. 5.>
④ 삭제 <2022. 10. 5.>, <개정 2008. 11. 13., 2018. 2. 28.>

제52조

유가증권에 따른 수납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2. 28.>

제53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종전 제54조는 제105조의2로 이동<2022. 10. 5.>]

제6절 독촉

제55조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 대하여는 세입금 납입 독촉장(별지 제38호 서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을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56조

강제이행의 청구

징수관은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이월 및 불납결손 처분

제57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2. 28.>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③ 징수결정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9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제58조

불납결손의 결정

① 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② 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8절 징수보고

제59조

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별지 제40호 서식)의 작성 및 전송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8. 2. 28.>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다음과 같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16. 10. 14.>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도교육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2. 제2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3.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도교육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4. 도교육청의 징수관은 도교육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41호 서식)를 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제1관서별ㆍ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제60조

징수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정정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별지 제40호 서식)의 현금 납입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예산의 배정<삭제 2022. 10. 5.>

제61조

세출예산의 배정

[종전 제61조는 제20조의2으로 이동 <2022. 10. 5.>]

제62조

세출예산의 재배정

[종전 제62조는 제20조의3으로 이동<2022. 10. 5.>]

제2절 자금계획

제63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의 작성

① 예산이 성립되면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요구서에 따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43호 서식)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제64조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지시

① 도교육청 및 제1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지출원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통합지출관은 도교육청 지출원,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교육장 및 금고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통합지출관이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을 지시하고 도교육청 지출원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3.,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2024.1.18.>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배정 지시 및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2022. 10. 5.>

제65조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①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 변경요구서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 변경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의 변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③ 재무과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변경 계획서에 따라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지출한도액의 배정변경계획을 통지하고 이를 도교육청의 지출원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지출원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4.1.18.>

제66조

지출한도액 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지출한도액 배정원부(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지출원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22. 10. 5.>

제3절 지출원인행위

제67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ㆍ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8조

지출원인행위와 장부의 정리구분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22. 10. 5.>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6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ㆍ지난 연도 지출ㆍ이월예산에 따른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69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지출부(별지 제10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0. 14.>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③ 일상경비를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다수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개정 2024.1.18.>
④ 삭제 <2008. 11. 13.>

제70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7호 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6. 10. 1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지출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제71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55호 서식)로써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제72조

예산과목의 변경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개정 2016. 1. 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예산의 집행품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교육감ㆍ국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품의(이하 이 조에서 "집행"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1. 부교육감 : 추정가격 5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 2. 28.> 2. 국장 :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의 공사나 1억 원 이하의 제조ㆍ토지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용역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28.> 3. 재무과장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공사를 하게 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용역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28.> 4. 과장(재무과장 제외)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를 하게 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의 용역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교육지원청과 그 밖의 관서의 예산집행 품의는 교육장과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2. 28.> 1. 급여 2. 삭제 <2018. 2. 28.> 3. 직무수행경비 4. 국내여비 5. 일ㆍ숙직수당 6.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문 개정 2016. 10. 14.]

제74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② 도교육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는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개정 2010. 9. 1., 2010.6.3., 2011. 8. 29.,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2022.10.5.>
1. 제5조에 따라 재무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은 예산과장 및 재무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따라 재무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의 예산집행은 예산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도 행정국장 및 예산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와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ㆍ세외수입의 감면ㆍ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ㆍ기부금ㆍ전입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ㆍ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제20조의3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앞에서 열거한 각 목 이외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별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제75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관서는 경리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지출

제76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을 준수하여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22. 10. 5.>
1. 삭제 <2022. 10. 5.>
2. 삭제 <2022. 10. 5.>
3. 삭제 <2022. 10. 5.>
4. 삭제 <2022. 10. 5.>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4.>, <개정 2022. 10. 5.>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이 각종 지급명령을 하거나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5.>

제76조의2

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 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출원, 제1관서의 분임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5.>]

제76조의3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지출관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7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6. 10. 14., 2018. 2. 28.,2022. 10. 5.> [제112조에서 이동 <2022. 10. 5.>]

제76조의4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따른 교육전자금융시스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업무 ②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연락처 등 입력 [본조 신설 2018. 2. 28.],[제76조의2에서 이동<2022. 10. 5.>]

제77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급한도액을 정확히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64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출원 계좌에 자금을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제78조

삭제

삭제 <2022. 10. 5.>

제79조

삭제

삭제 <2022. 10. 5.>

제80조

지급명령서 용지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22. 10. 5., 2024.1.18.>

제8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0. 5.>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개정 2018. 2. 28.>
2. 전출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ㆍ위문금ㆍ사례금ㆍ시상금
8. 삭제 <2022. 10. 5.>

제8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기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47호 서식)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다만, 사회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 지급일과 채권자 지급일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3.,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③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5.>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할 금액 중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5.>

제83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7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채권자의 영수인

① 지출원은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한 때와 지급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0. 5., 2024.1.18.>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 10. 5.>
④ 삭제 <2022. 10. 5.>

제85조

송금통지

공금지급명령[통상ㆍ송금ㆍ집합](별지 제58호 서식)으로 금고에 의뢰한 제1ㆍ2관서에 대한 송금통지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따른 통지로 갈음하고 공사ㆍ물품 그 밖의 대금의 송금은 공금지급명령서(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해 통지한다. 다만, 채권자의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8. 2. 28., 2022. 10. 5.>

제86조

공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공금지급명령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금지급명령서에 재발행의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이 경우 손상된 공금지급명령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망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87조

미지급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공금지급명령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제88조

학교 등 관서예산의 배부기준 등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과 예산편성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서에 배분된 예산은 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 11. 13.>
④ 예산과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출금의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 계획을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서(별지 제113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하고,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학교회계전출금 교부변경계획서(별지 제114호 서식)로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2018. 2. 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 소요예산의 추가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9조

일상경비의 배부

① 예산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제88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일상경비배부서(별지 제61호 서식)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배부서는 세출예산 과목별로 연간 예산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3.11.10., 2024.1.18.>
② 제1항에 따라 배부하는 예산 외에 세출예산의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이 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각 과장은 예산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에게 협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상경비 배부서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3.11.10., 2024.1.18.>

제89조의2

일상경비의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0. 14.]

제90조

일상경비의 교부 및 예금의 개설

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제2관서의 장은 일상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관서 소속 관서의 장은 분임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62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1. <삭제 2022. 10. 5.>
2. <삭제 2022. 10. 5.>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 10. 5.>
⑥ 일상경비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명령은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제91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92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교부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증거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8. 2. 28.>

제93조

일상경비의 지급원인행위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관서(부서)에 분임재무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상경비의 지출에 앞서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2016. 10. 14.,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14.>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지급결의서(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급내역부(별지 제10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제94조

일상경비 지급의 준칙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95조

일상경비지출금의 반납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 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 폐쇄기한이 지난 후 반납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8.>

제96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97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98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99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00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01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02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03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04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05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ㆍ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제105조의2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할 때와 일상경비,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8. 2. 28.> [제54조에서 이동 <2022. 10. 5.>]

제106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개정 2018. 2. 28.>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ㆍ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7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교육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6. 10. 14.>
③ 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도교육청의 각 과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ㆍ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제108조

집행상황조사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교육청의 각 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대체수지

제109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또는 동일회계 내의 전입ㆍ전출 또는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앞에서 열거한 각 호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0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1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110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112조

자금운용

[종전 제112조는 제76조의3으로 이동 <2022. 10. 5.>]

제6절 세입세출외현금

제11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114조

세입세출외현금액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9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70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출납원은 보증금을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납부 받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6조에 따라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출납원이 도교육청은 재무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22. 10. 5.>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0., 개정 2018. 2. 28.>
④ 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와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0.>

제117조

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보관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118조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

제117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급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1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22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로써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4조

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출납원

제125조

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73호 서식)에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6조

현금의 예탁 등

① 출납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하며 현금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납원이 수납받은 현금을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 일상경비출납원이 현금지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 <개정 2018. 2. 28.>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납원이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7조

개인현금과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128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57조에 따른 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의 일부를 재무과장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③ 제1항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원이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29조

검사보고서

① 검사원이 제128조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별지 제7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제1항의 검사보고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30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131조

현금 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교육청과 제1관서는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32조

변상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3조

출납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교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2018. 2. 28.>
1. 징수관 : 징수부 및 보조장부ㆍ미수납명세서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ㆍ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원 : 지출부 및 보조장부
4. 출납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ㆍ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기관에 교체일 전 일자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ㆍ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75호 서식) 및 관계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을 보존하고 1부는 출납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76호 서식)에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제134조

현금 등의 인계·인수

①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 출납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주고받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공금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주고받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③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 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명세와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주고받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3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33조 및 제134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22. 10. 5.>

제136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8절 금고

제137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3.11.10.>
1. 금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2. 공금지급대행점 :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서의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공금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 절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 2. 28.>

제138조

금고약정의 방법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하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의 장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도교육청의 각 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77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9조

출장소의 설치

① 금고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하고,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전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22. 10. 5.>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와 전담창구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와 전담창구에 상근하는 직원은 교육금고 업무에 관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22. 10. 5.>

제140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 10. 5.>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141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ㆍ회계별ㆍ세입세출별로 구분하며,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개정 2022. 10. 5.>

제142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그 성명과 인감(별지 제56호 서식)을 금고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22. 10. 5.>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ㆍ수령인ㆍ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징수관ㆍ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22 .9 .16.>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제143조

장부의 비치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7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9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80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81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2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2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2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2호 서식) <개정 2018. 2. 28.>

제144조

삭제

삭제 <2018. 2. 28.>

제145조

수납절차

① 금고에서 납입고지서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2. 28.>

제146조

과오납금의 지급

제47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

지급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급한도액 배정 지시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서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발행한 현금지급명령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5.>

제148조

송금지급절차

금고는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이체처리결과서)를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제149조

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지급명령서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공금지급명령서의 손상으로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공금지급명령서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를 때
6. 지급명령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서 및 금액명세표(별지 제84호 서식)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제150조

현금지급명령서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는 현금지급명령서중 출납 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현금지급명령서에 미 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ㆍ연도ㆍ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

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제152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1.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도교육청분과 제1관서분,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도교육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 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 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며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제154조

세입세출월계표 등

① 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6호 서식ㆍ제87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5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② 삭제 <2018. 2. 28.>

제15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8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7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하며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4. 3. 10.,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제158조

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금고는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18. 2. 28., 2022. 10. 5.>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명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4.>, <개정 2022. 10. 5.>

제6장 계약

제159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9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ㆍ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 1. 4., 2018. 2. 28.>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90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4. 3. 10.>

제159조의2

통합발주

재무관은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 등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을 통합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8.>, <개정 2022. 10. 5.>

제160조

삭제

삭제 <2018. 2. 28.>

제161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92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도교육청은 재무과,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0. 14., 2023.11.10.>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3호ㆍ제94호 서식)와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도교육청은 재무과,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2023.11.10., 2024.1.18.>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4.>
④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62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8. 2. 28.>

제163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ㆍ수량 그 밖의 기재 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지우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8. 2. 28.>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확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거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우거나 다시 고쳐 쓸 수 없다.

제164조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8. 2. 28., 2022. 10. 5.>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며 지출증빙서(별지 제95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제165조

외국문의 증거서류 등

①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거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거서류상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66조

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공인인증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급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채권자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회계문서의 날인(도장을 찍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2. 28.> [전문개정 2016. 10. 14.]

제167조

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ㆍ회계명ㆍ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세입금경정요구서(별지 제96호 서식)에 따라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 명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이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96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68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54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7호 서식)를 붙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8. 2. 28.>, <개정 2022. 10. 5.>

제169조

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8. 2. 28., 2022. 10. 5.>
② 삭제 <2018. 2. 28.>

제170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9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회계연도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71조

삭제

삭제 <2008. 11. 13>

제172조

출납원 이동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계산을 함께 포함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3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22. 10. 5.>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

지급실적보고서

교육감ㆍ교육장 및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 폐쇄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75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76조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ㆍ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10. 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177조

준용규정

본 장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관ㆍ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와 증거서류는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장부

제178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1. 징수부(별지 제28호 서식)
2. 징수총괄부(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3. 과오납반환내역서(별지 제33호 서식)

제179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01호 서식)―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2호 서식)―채권관리관

제180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지방채조서(별지 제9호 서식)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3. 12. 20., 2016. 1. 4., 2018. 2. 28.>

제181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53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2조

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6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제183조

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3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7호 서식)
② 제182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별지 제104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84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5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6호 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만들어 정리할 수 있다.

제18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9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70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2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중 1개 장부만 비치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86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87조

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88조

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빈 자리가 많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제189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입ㆍ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재사항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 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의 기호를 붙여 기입한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 액을 기입한다.

제190조

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8. 2. 28., 2024.1.18.>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의 내용을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 단서 신설 2016. 10. 14.>
③ 삭제 <2018. 2. 28.>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91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79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92조

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7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5.>

제193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채권의 독촉ㆍ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4조

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79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도교육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 보고서(별지 제10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②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9호 서식)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도교육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0. 14.>
③ 도교육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18. 2. 28.>

제195조

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80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도교육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② 도교육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서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16. 10. 14., 2018. 2. 28.>

제10장 보칙

제196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제197조

관서의 업무처리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3. 10., 2016. 1. 4., 2016. 10. 14.>

제198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3. 12. 20., 2018. 2. 28.>